*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8억원 이상인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2. 적용 대상 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그 밖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
그 밖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