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 ![]() 2. 적용 대상 공사 ![]()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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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제한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제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공사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공사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배 이내
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의 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
"기술 보유상황"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88억원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지역 제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한 경우, 경쟁참가적격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 ![]() 2. 적용 대상 공사 ![]()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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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시마다 등록된 경쟁참가적격자 중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
다음과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역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본점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 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