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
1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2 | 돌출간판 | 3년 이내 | |
3 | 공연간판 | 2년 이내 | |
4 | 옥상간판 | 3년 이내 | |
5 |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6 | 입간판 | 3년 이내 | |
7 |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
8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
9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
10 | 벽보 | 15일 이내 | |
11 | 전단 | 15일 이내 | |
12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3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4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 3년 이내 |
비행선 | 30일 이내 | ||
15 | 선전탑 | 30일 이내 | |
16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
17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
18 | 특정광고물 | 3년 범위에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