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적절히 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액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희근 변호사
법무법인정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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