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 및 편마비를 겪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신경계통 기능 장애가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인해 심각하며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여,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17일 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 등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와 뇌전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랜 요양 후 2020년 6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고의 상태를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 또는 최소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5급 제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가 아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2급 제5호('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적어도 제3급 제3호('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7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제5급 제8호)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의 경우,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가능성만을 따지기보다 환자의 실제 뇌 손상 정도, 일상생활 동작의 제약, 타인의 간병 필요성 등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인한 대뇌소증상과 같은 고도의 기능장해가 인정될 경우,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의미: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등급 기준: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행규칙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치매, 환각망상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고도의 장해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제2급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법원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해 구체적인 장해 부위와 정도,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광범위한 뇌 손상, 좌측 편마비로 인한 상하지의 기능 장애,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대뇌소증상 등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본인의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및 전문가 소견 확보: 주치의의 상세한 장해진단서, 재활치료 기록, 영상 의학 자료(MRI 등)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 신체감정 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제약의 구체적 기록: 식사, 이동, 위생관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예: 간병일지, 가족의 진술)를 준비하면 장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 손상 후유증의 특수성 강조: 뇌 손상으로 인한 대뇌소증상, 인격 변화, 기억 장애 등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능적 제약을 의학적 소견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