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 등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한 특정구역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