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과 수도권정비, 연구시설 유치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자가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부동산) :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동산) : 1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국제전시장 등 전시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1회에 한정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의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