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병원 영상의학과 CT 검사실의 파트장인 원고 A는 지인에게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시행하고, 자신의 3D 영상처리 작업을 다른 방사선사에게 전가하며,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언행(폭언, 욕설)을 했다는 동료들의 고발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병원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징계 양정 과중,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병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병원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2018년 8월 2일, B병원 산하 F병원 CT 검사실 소속 방사선사 10명이 원고 A(CT 검사실 파트장)의 근무 태만 및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지인에게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실시한 점,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여 CT 검사실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점,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병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병원은 조사를 거쳐 2018년 8월 29일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년 9월 21일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구제 신청을 진행했지만, 모두 원고에게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및 기피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기피를 신청한 노동조합 지부장 J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원고 A의 여러 징계 사유 중 병원 지침 위반 및 의료법을 위반한 무료 CT 검사 실시,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3D 작업 전가, 동료들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B병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에 대한 B병원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는 부당정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B병원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료 CT 검사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정직 처분을 정당화하는 핵심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