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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렴계약의 체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입찰 절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소액수의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