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요양시설) | 구분 | 요양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개념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돌봄, 일상생활 편의 | 이용 목적 | 의료적 치료 |
장기요양등급 필요 | 입원 자격 |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 | 의료인 상주 | |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 장점 |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적용 보험 | 국민건강보험 |

행정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구분 | 요양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개념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돌봄, 일상생활 편의 | 이용 목적 | 의료적 치료 |
장기요양등급 필요 | 입원 자격 |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 | 의료인 상주 | |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 장점 |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적용 보험 |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