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반도체 제조 회사 쉽트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94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6월부터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3교대 쉽트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016년 6월 28일 휴무일에 자택에서 샤워 중 갑작스러운 등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교대근무와 쉽트장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겪었던 교대근무와 쉽트장으로서의 업무 스트레스 등이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으며, 야간근무 가산 규정을 적용해도 실제 근무시간이 과도한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수면장애와의 연관성, 쉽트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심장비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존 건강 상태와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결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업무 환경 변화, 기존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였는데, 업무로 인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의학적 증거와 더불어 업무량, 근무 형태, 업무 강도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가산 규정 적용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을 상세히 확인하고, 해당 근무 형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장애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존 질병(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가 질병의 진행 속도나 심각성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 환경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을 입증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