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금의 부담금액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행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구 분 | 기금의 부담금액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위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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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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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다만,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보조기기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71~48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