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과다 지급된 대금 회수 등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에게 60,51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자신의 기여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산정 절차 위반, 보상대상가액 계산 오류, 부당한 감액,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공제, 그리고 계산 착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E공사'에서 단가 부풀리기 설계 변경, 자재 미투입으로 인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편취 등 부패행위로 약 8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공사비 감액 및 과다 지급된 대금 회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자,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60,516,000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 금액이 자신의 기여에 비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 산정 절차의 위법성, 보상대상가액 계산의 오류, 신고 이후 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30% 감액의 부당성,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500,000원 공제의 위법성, 그리고 최종 금액 계산 착오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신고자의 기여도와 신고 내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금액 공제 원칙과 보상금 지급 처리 기간이 훈시적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의 구체성과 그로 인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이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으며, 그 주요 법리 및 법령 인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