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제1항제1호)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인터넷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방문
<출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가입 및 납부안내-가입방법>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 본문).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 단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