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중구 태평로와 정동에 위치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과 가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도로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토지가 용도폐지되어 관리권이 이전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변상금과 가산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동의했으며, 이로 인해 토지가 공용폐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원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변상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