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국유재산인 토지에서 도로 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남양주시장은 해당 토지가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사용허가가 의제되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토해양부장관은 원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가 의제된다는 주장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장도 기부채납과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