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아디다스코리아는 네덜란드 법인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을 통해 아디다스, 리복 등 스포츠용품을 수입하며 물품 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6,359,520,62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 수수료가 구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ITBV가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아디다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네덜란드 법인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을 통해 스포츠용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6,359,520,620원을 아디다스코리아에 부과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지급한 수수료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아디다스코리아는 aITBV가 단순히 제조사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구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세관장은 aITBV가 제품가격 결정, 제조자 관리, 대금 결제, 클레임 처리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단순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ITBV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에 지급한 8.25%의 수수료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물품 거래 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미 감액 경정되어 소멸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이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아디다스코리아가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이 물품의 가격 결정, 제조자 수권, 클레임 처리, 대금 결제 방식 등에서 단순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아디다스코리아가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는 부과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 이 조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산입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구매수수료'의 의미: 관세평가기술위원회(WCO)의 해설 및 예해에 따르면, 구매수수료는 구매대리인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알선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3. 구매수수료로 보지 않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매수수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대리인 역할을 넘어 물품의 거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로 기능한다면, 지급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aITBV)이 ▲물품의 국외 제조자에게 별도의 수권을 부여하고, ▲제품 가격을 결정하며, ▲제조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과 클레임 대금 지급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클레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순한 구매대리인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아디다스코리아가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