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제품 생산 사업장이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4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제1항제1호).
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
환불대상 | 환불금액 |
신청기업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 이중 입금 전액 또는 초과 납부 금액 |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다만,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실태조사만 별도로 신청한 경우,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다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되어 심사를 종료한 경우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대상이 아닌 제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신청수수료 전액 |
지위승계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