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C를 상대로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사례입니다.
임차인 A가 신청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로써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일은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