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전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G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7월에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피고 B, C, D로 구성된 '피고 컨소시엄'과 원고 A, L, M으로 구성된 '원고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피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모 지침 변경이 공정성을 해쳤는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