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들이 신축한 오피스텔의 복층 공간이 실제로는 다락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숨기고 분양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복층 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복층 높이가 광고와 다르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복층이 실제로는 '다락'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광고에서는 복층으로 홍보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들은 복층이 다락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계약 시 복층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오피스텔의 복층이 건축법상 '다락'으로 허가된 공간이며, 피고들이 광고에서 복층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실제 천장고를 표시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복층의 높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원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전체 사건 72
기타 금전문제 11
건축/재개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