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의 대표들로부터 전매 및 재매수 확약을 받고 다수의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들과 그 소속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1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고,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반면, 시행사, 신탁사 및 다른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과 7월경 피고 K의 설명을 듣고 지식산업센터 9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 K, J으로부터 14개월 내에 이 호실들을 전매해주고, 실패 시에는 K, J이 직접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분양대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5억 3천여만 원과 은행 대출을 통한 중도금 21억 2천여만 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라 수수료 1억 9백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K, J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전매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이자도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K, J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도금 대출 채권은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들의 사기행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들이 분양권 전매 및 재매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회사가 그 대표이사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과실 및 받은 이익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 J이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전매 및 재매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L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K, J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고, 원고가 받은 수수료 109,806,400원을 손익상계하여 최종적으로 1,748,916,48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반면, 시행사, 신탁사, 다른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는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