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 및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원고 A와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자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고등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300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1994년에 보상금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에 따라 원고 A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는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4년 9월 11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환준 변호사
두산건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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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