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이던 원고 A는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약 300일간 구금되었고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특정 조항(보상금 수령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포기로 간주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보상금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0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 등에 의한 계엄포고령 제10호의 위헌성 및 이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의 위법성 여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과거 수령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위로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151,333,333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333,333원, 원고 G에게 3,999,999원, 원고 H, I에게 각 2,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위로금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구별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그리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결정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다르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