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 종업원이 자신을 끌어안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종업원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맥주병은 옆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얼굴과 어깨를 맞은 22세의 남성 유흥주점 종업원 - 불특정 유흥주점 종업원: 피고인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여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7월 4일 새벽, 피고인 A는 구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일행 3명 및 남성 종업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업원 중 한 명이 옷을 벗고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 맥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맥주병을 해당 종업원을 향해 던졌는데, 이 병이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조건 참작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다른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가납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1. **위험한 물건 사용 금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물리적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2. **분노 조절 및 갈등 회피:** 유흥주점과 같은 장소에서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리를 피하거나 종업원 및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갈등을 회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범행 인정 및 합의 노력:**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이 벌금형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4. **누범 기간 중 범행의 위험성:** 과거에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이던 원고 A는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약 300일간 구금되었고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특정 조항(보상금 수령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포기로 간주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보상금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0년 당시 고등학생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활동을 하다 불법 체포, 구금되고 학교에서 제적된 피해자 - 원고 B: 피해자 A의 어머니 - 원고 C, D, E, F: 피해자 A의 형제자매들 - 원고 G, H, I: 사망한 피해자 A의 형제자매(망 N)의 남편과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0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K 등에 의한 계엄포고령 제10호의 위헌성 및 이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의 위법성 여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과거 수령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위로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151,333,333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333,333원, 원고 G에게 3,999,999원, 원고 H, I에게 각 2,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위로금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구별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그리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K 등이 발령한 계엄포고령 제10호가 구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고 A를 강제 체포,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구 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 구 헌법 제18조(현행 제21조), 제10조(현행 제12조)**​는 계엄 요건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제1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처럼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위헌 결정이 선고된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는 기타 지원금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전에 수령한 '위로금' 9,000,000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닌 생계 지원 목적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보아, 이번 사건의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결정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다르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채권 양도 대리권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D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C 주식회사: D가 공사를 수행했고 C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회생 절차를 앞두고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다고 알려진 원래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D의 부금 이사 H와 I는 원고들에게 D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9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C 주식회사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 양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금 이사들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들에게 채권 양도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의 부금 이사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증서의 신뢰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채권양도증서의 신빙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리권**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와 I에게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기본 대리권이 없거나, 그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거나,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양도와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만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서의 신뢰성 검토**입니다. 채권양도증서와 같은 서류의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 채권 양도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생 절차 전후의 거래 유의**입니다. 회생 절차를 앞둔 회사와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넷째, **대표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입니다. 중요한 채권 양도 거래에서는 해당 회사의 정식 대표이사의 명확한 승인이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금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하여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 종업원이 자신을 끌어안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종업원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맥주병은 옆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얼굴과 어깨를 맞은 22세의 남성 유흥주점 종업원 - 불특정 유흥주점 종업원: 피고인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여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7월 4일 새벽, 피고인 A는 구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일행 3명 및 남성 종업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업원 중 한 명이 옷을 벗고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 맥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맥주병을 해당 종업원을 향해 던졌는데, 이 병이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조건 참작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다른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가납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1. **위험한 물건 사용 금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물리적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2. **분노 조절 및 갈등 회피:** 유흥주점과 같은 장소에서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리를 피하거나 종업원 및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갈등을 회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범행 인정 및 합의 노력:**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이 벌금형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4. **누범 기간 중 범행의 위험성:** 과거에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이던 원고 A는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약 300일간 구금되었고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특정 조항(보상금 수령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포기로 간주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보상금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0년 당시 고등학생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활동을 하다 불법 체포, 구금되고 학교에서 제적된 피해자 - 원고 B: 피해자 A의 어머니 - 원고 C, D, E, F: 피해자 A의 형제자매들 - 원고 G, H, I: 사망한 피해자 A의 형제자매(망 N)의 남편과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0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K 등에 의한 계엄포고령 제10호의 위헌성 및 이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의 위법성 여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과거 수령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위로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151,333,333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333,333원, 원고 G에게 3,999,999원, 원고 H, I에게 각 2,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기존 위로금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구별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그리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K 등이 발령한 계엄포고령 제10호가 구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고 A를 강제 체포,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구 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 구 헌법 제18조(현행 제21조), 제10조(현행 제12조)**​는 계엄 요건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제1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처럼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위헌 결정이 선고된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는 기타 지원금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전에 수령한 '위로금' 9,000,000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닌 생계 지원 목적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보아, 이번 사건의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결정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다르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채권 양도 대리권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D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C 주식회사: D가 공사를 수행했고 C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회생 절차를 앞두고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다고 알려진 원래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D의 부금 이사 H와 I는 원고들에게 D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9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C 주식회사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 양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금 이사들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들에게 채권 양도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의 부금 이사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증서의 신뢰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채권양도증서의 신빙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리권**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와 I에게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기본 대리권이 없거나, 그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거나,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양도와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만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서의 신뢰성 검토**입니다. 채권양도증서와 같은 서류의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 채권 양도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생 절차 전후의 거래 유의**입니다. 회생 절차를 앞둔 회사와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넷째, **대표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입니다. 중요한 채권 양도 거래에서는 해당 회사의 정식 대표이사의 명확한 승인이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금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하여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