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와 결혼 후 피고가 낳은 두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알았으나, 이후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얻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1년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고, 2002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B는 결혼 후 D와 E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03년 3월 22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피고 B와 피고의 부모가 원고 A를 상대로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원고 A는 D, E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 D와 E가 원고 A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고, 원고 A는 2023년 7월 26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속여 결혼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원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7월 26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 혼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아닌 1,5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친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원고의 친자라고 고지하여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기망(속임) 행위이자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이행을 지연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3년 7월 26일(손해 발생일)부터 2025년 4월 17일(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행위나 자녀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자녀와의 법적 친자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속임수)로 인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관계, 기망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