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식회사가 공장 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소유의 B 임야 중 일부(48㎡)에 대해서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으나, C 잡종지 중 일부(385㎡)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2월 4일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F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토지에 인접한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B 임야와 C 잡종지는 석벽과 군부대 철조망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A 주식회사는 매수 당시 인접한 B 임야 중 48㎡와 C 잡종지 중 385㎡가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소외 D 주식회사가 2002년 12월 6일부터 해당 토지 부분을 공장 부지로 점유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 12월 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공장 건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점유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며, B 토지 일부 점유 시점을 2005년 10월 21일로 보아야 하므로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공장 부지로 사용해 온 국유지 중 B 임야 일부 48㎡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C 잡종지 일부 385㎡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소외 D 주식회사의 점유까지 승계하여 B 임야 중 48㎡에 대해 2002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20년간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온하고 공연하게'는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이 아닌 공개적이고 평화로운 점유를 뜻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 잡종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부대 예비군 훈련지 등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장기간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시효취득을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 공공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 확인: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건물 신축일, 매매 계약서, 등기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유재산의 종류 확인: 국유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정재산(국방, 공공용 등)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이 가능한 일반재산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계 명확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건물과 토지의 점유 이력 관리: 건물의 증축, 개축, 멸실 등은 토지 점유의 시점이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