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C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