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C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와 공장 건물에 대해 피고의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자신이 이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며, 점유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B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점유해왔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 토지의 해당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C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재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전체 사건 108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