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79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3년 재심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반헌법적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을 용공사건으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으며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조직 활동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합한 인물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