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B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피고인이 그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휴대폰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현금 870만 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로 획득했으며, 또 다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