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직원이 퇴사 시 받지 못한 상여금 및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한 임금 반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정보 반출이 불법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직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회사가 이전에 합의했던 채무 면제 조건(직원의 사업 방해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A사에서 프로축구 선수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 B가 퇴사하면서 축구선수 C 외 9명의 매니지먼트 계약서, 입단 계약서, 연봉 계약서 등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B가 이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선수들을 대리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사가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64,963,400원과 퇴직금 49,853,855원, 총 114,817,255원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B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A사가 B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채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사가 본소 제기 및 여러 차례 고소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퇴사 직원에게 미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채무 면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심지어 회사 대표가 직원이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원이 제기한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상여금 64,963,400원과 퇴직금 49,853,855원을 합한 총 114,817,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 회사가 직원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 면제 합의를 했으나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되어 주식회사 A는 B에게 총 114,817,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B가 고객 정보를 무단 반출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B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A사는 B가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가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벌칙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에게 미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B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 면제 합의의 해제 조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채무를 면제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그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해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A가 B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으나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으므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 면제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고객 정보 관리의 중요성: 직원이 퇴사할 때 고객 정보의 무단 반출을 주장하려면 어떤 정보가 반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특정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보 관리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실제 비밀로 관리했음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사 직원의 동의 없는 자료 반출 금지: 직원 또한 퇴사 시 자신의 개인 물품 외에 회사 소유의 자료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와의 합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 채무 면제 합의 시 주의: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근로자의 임금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할 때는 그 조건과 효력 상실 요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와 같은 추상적인 조건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책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