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인 원고가 퇴사한 직원인 피고가 회사의 프로축구 선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퇴사 시 원고와 합의하에 선수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사 시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사 시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원고가 허락했다는 진술이 있어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