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노동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에 따라 감액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연령 | 지급액 |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