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서울시는 설계변경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며 거부한 사건. 법원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에게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도로 구조개선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간접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설계변경으로 이미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서울특별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서울특별시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별개로 봐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간접공사비에서 이미 증액된 금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총 502,312,160원의 간접공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9 (삼성동)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9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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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준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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