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 1502호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인해 피고 C와 E가 소유한 1602호와 1603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용, 임대료 손실, 관리비 등을 포함한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누수의 원인이 자신들의 오피스텔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하자로 인해 원고의 오피스텔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오피스텔 자체의 하자와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4,857,808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