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보험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원고 A 주식회사는 B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하자 원고 A사는 D와 F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사는 B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와 F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고, A 주식회사는 B사가 D와 F에 부담하는 외상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A 주식회사는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D와 F에게 각각 98,466,398원과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신 변제한 금액을 B사에 청구하면서 이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B사의 관리인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위 변제한 경우 그 채권이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거나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것이 채권의 성질을 변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05,742,000원 및 그 중 5,742,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12일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각 2023년 5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D와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대위취득한 채권 또한 공익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거나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공익채권의 범위 및 보증보험에서의 대위변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의 성격(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채권 회수에 유리하며,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공익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계획안에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채권의 법적 성질이 변경되거나 공익채권자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