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르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