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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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 포함]로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 |
보험회사의 임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