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입원비, 차량 대여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입원비 청구와 사고 이전에 발생한 차량 대여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1심 판결 내용이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새벽 0시 34분경, 서울 강남구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마주 보고 지나가던 중 서로의 오른쪽 뒷부분과 오른쪽 문 부분이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2일간의 입원 치료비, 차량 대여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장기간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산정, 사고 이전에 발생한 렌터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63,084원(차량 수리비 563,084원과 위자료 500,000원 합산)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입원비 및 대여비 청구와 1,063,084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입원비 및 사고 이전 발생 대여비 청구를 배척하고 과실 비율을 30:70으로 정한 제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63,08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차량의 손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원비 및 대여비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양보운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를 감액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1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하여 충격 정도와 과실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추가적인 의학적 증거를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고 충격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도한 치료비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대여비 등 각 손해 항목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에 발생했거나 사고와 무관한 비용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면도로나 좁은 길에서의 교행 사고는 양측 모두에게 양보운전 의무가 있어 쌍방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사고 당시의 속도 움직임 충격 부위 등 구체적인 상황이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