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피고들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해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이 해약금인지 여부와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배액 상환 청구액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들은 청구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해약금 관련 분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는 인정하되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한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임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금의 규모나 해약금에 대한 특약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배액 상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해당 계약금의 성격(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등)을 명확히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약금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누가 언제까지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 상환 또는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하는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내용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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