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경추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확장하여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86,398,7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득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하고, 후유장해율 100%를 인정했으며,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고 일부 선급금 및 치료비를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2월 10일 사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경추 척수 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 광범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각 항목별 산정 방식과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산정 시 적용할 소득 기준(직장 소득 대 일반노동임금) 및 가동일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 범위, 향후 치료비(신경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정 기간, 피고의 책임 비율(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선급금 등의 공제 여부, 그리고 위자료 액수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확장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1,286,398,717원 및 그중 641,207,477원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10일부터 2022년 5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5,191,240원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