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양수·상속이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제3호).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5항).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6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본문).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8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1항제2호).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