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였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의료 과실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피고 병원에서 양측 무지외반증 교정 등을 위한 네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무릎, 손, 골반, 우측 옆구리 등 전신에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제3차 수술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으며, 여러 차례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 학교법인 J학원을 상대로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3차 수술에서 의료 과실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수술 과정 전반의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3차 수술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 주장에 대해, 객관적 검사 소견상 CRPS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CRPS라 하더라도 수술 후 약 5개월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에 대해서도, 제2차 수술 시 척추 마취 선택은 적절한 방법이었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그에 따른 불유합 발생은 필수적인 과정 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대부분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실이 원고의 CRPS 및 PTSD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RPS 발생 시기와 수술 시기 간의 간격, CRPS의 다양한 원인, PTSD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CRPS, PTS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진단이 까다로운 질병의 경우, 특정 의료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 분쟁에서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진단이 어렵고 주관적인 통증에 크게 의존하는 질환이므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외상과 관련한 CRPS는 통상 외상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시기가 외상 발생 시점과 크게 차이 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예: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은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그 자체가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취 방법의 선택은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의 전신 상태와 수술의 종류, 예상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척추 마취와 같은 부위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마취 중 의식이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다 해도 마취 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 행위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겪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PTSD 발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