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후 중증 폐렴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망인 B)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원고 A)는 병원 의료진이 기흉 발생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흉 및 ECMO 삽입 등의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흉 발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 의료진이 기흉 발생 예방을 위한 1회 호흡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흉 및 ECMO 삽입 등의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중증 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치료 시 기흉 발생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흉 진단 및 흉관 삽입, ECMO 삽입, 수술 등의 처치를 지연하여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흉 발생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흉, ECMO 삽입, 수술 등의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1회 호흡량이 과도하지 않았고, 적절한 의료기기(Novalung)를 삽입하였으며, 기흉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볼 만한 시간적 간격이 없었고, ECMO 삽입 시기 및 수술 여부도 환자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관련 소송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의학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만으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1회 호흡량(최대 400ml, 약 6.34ml/kg)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Novalung 장치 삽입으로 폐 손상 감소 노력이 있었던 점, 산소포화도 변화에 따른 흡입산소농도 증량 및 기흉 진단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점, ECMO 삽입 시기가 환자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었던 점, '기저질환' 기록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기흉의 호전은 폐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호흡기 치료 시 1회 호흡량(tidal volume)은 환자의 폐 상태와 체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전문적인 의학 판단 영역이므로, 의학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의 설정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진단 및 처치(흉관 삽입, ECMO 등)를 시도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은 문맥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기존 지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된 진단(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