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노상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질러 주변 건물 외벽을 그을려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같은 달 26일 저녁에는 서울역 지하철 내에서 일회용 소화기를 파손하고 소화 약제를 분사하며 소란을 피워 지하철 이용객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간 후, 다음 날 식당에서 그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칼국수를 결제하여 총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길가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그 불길이 옆 건물의 철제 펜스를 그을리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 저녁에는 서울역 지하철 내에서 갑자기 일회용 소화기를 발로 차서 떼어내고,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 약제를 바닥과 개찰구 방향으로 마구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지하철 직원 F의 몸을 밀치고 마스크를 벗기며 얼굴을 할퀴어 폭행했습니다. 며칠 뒤인 12월 5일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채 자신이 가졌습니다. 다음 날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칼국수 8,000원어치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각 범죄 사실 인정 여부, 특히 방화와 철도종사자 폭행, 그리고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방화 사실, 철도종사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폭행 사실, 그리고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증인 진술, 수사 보고서, 영수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므로 가중 처벌이 적용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철도안전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화재를 대비하는 소화기였고, 폭행 피해자인 철도종사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신용카드 분실 피해자 G와 식당 주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1년30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2년 4월 사이에서 징역 1년 6월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물건방화'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불을 놓아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종이 상자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소화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 역무를 방해했기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위반'은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직원을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이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르거나 소화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난동은 다수의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 및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