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파견근로자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하는 경우만 해당]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5호).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위의 2.부터 7.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