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2016년에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였으며, 보증금은 8천만 원, 월세는 7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에 원고와 피고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피고는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전세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전과 후에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만료일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가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해야 하며, 이 모든 금액에 대해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