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 임대인들이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임차인들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건물을 인도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미납된 임대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주인 주식회사 A와 C는 2021년 9월 6일, 각각 개인 I(분식점 운영)과 주식회사 G(무역 및 패션업 운영)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본 점포는 재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 시 조건 없이 주인에게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들은 건물이 재개발 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또한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적발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특약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 2022년 8월 3일과 8월 30일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년 9월 6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 주식회사 G는 임대인들이 재개발을 명목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임대인들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물 인도 및 권리금 분쟁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임차인들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들이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과 밀린 차임 면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복잡한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간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