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원고 소유 시설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인도 의무와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분 소유자인 원고 A는 피고 B와 아들 D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였고, 피고 B는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보증금과 2021년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인 F에게 건물을 무단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22년 5월 8일까지 F이 건물에 계속 거주하게 했으며, 그 후에도 자신들의 가구와 집기 등을 건물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저온저장고 배전함에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전기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의 소송에서 미지급 차임에 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건물 인도,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와 해지 후 피고들의 건물 무단 점유 및 사용 여부,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원고 소유의 저온저장고 배전함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건물을 반환하려 했으나 원고가 방해하여 반환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8,738,762원(건물 점유 부당이득금 8,166,662원과 전기 무단사용 손해배상금 572,100원의 합계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7월 7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들은 2023년 7월 7일부터 건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매월 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주로 위자료)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들이 나머지 9/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점유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에는 특별한 사정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건물 인도 의무와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예를 들어, 월세의 경우 두 달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2021년도 차임 7,000,000원을 미지급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전기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전기 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법원이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전대) 행위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방치해두는 것 또한 무단 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인 전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그로 인해 발생한 요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