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석방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와, 만약 허가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주거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제한되며, 주거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를 수인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석방 후 별도로 지정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6. 만일 이러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보석의 허가)**​를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주거지나 직업의 안정성,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석은 무조건적인 석방이 아니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의 조건을 부과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고, 주거가 일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보증금 납부, 재판 출석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석의 허가 여부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당시 7세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로 "너 후장이랑 보지 벌리는 거 찍어볼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 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7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 -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7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7세 아동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와 항문이 노출된 영상, 자위하는 동영상,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죄 및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명령들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에 가담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음행 강요나 매개,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촬영을 지시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한 가지 행위지만 여러 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번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3.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언행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자녀나 주변 아동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577-1391)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석방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와, 만약 허가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주거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제한되며, 주거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를 수인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석방 후 별도로 지정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6. 만일 이러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보석의 허가)**​를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주거지나 직업의 안정성,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석은 무조건적인 석방이 아니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의 조건을 부과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고, 주거가 일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보증금 납부, 재판 출석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석의 허가 여부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1,415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당시 7세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로 "너 후장이랑 보지 벌리는 거 찍어볼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 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7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 -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7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7세 아동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와 항문이 노출된 영상, 자위하는 동영상,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죄 및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명령들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에 가담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음행 강요나 매개,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촬영을 지시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한 가지 행위지만 여러 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번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3.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언행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자녀나 주변 아동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577-1391)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