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1935년에 설립된 미국 골프용품 회사 C의 한국 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는 'D'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입니다.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해외구매대행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2020년 5월 23일부터 9월경까지 이 쇼핑몰을 통해 원고의 'D' 상표를 그대로 베낀 위조 골프의류 등 71개 제품을 판매하였고 총 14,777,327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 판매하였고 해당 상품이 위조 상품인지 몰랐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2,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도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자 특정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인 피고가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골프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은 단지 소비자가 중국 사이트에서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해준 것일 뿐이며 위조품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원고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위조 상품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외 구매대행 상품으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000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 하더라도 판매하는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일 경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음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상표권 침해 행위):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조 상품 판매는 이 조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행위 정의): 이 조항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을 상표의 '사용'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의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양도 또는 수입'에 해당하여 상표 사용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을 명시합니다. 피고가 위조 상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구매대행업자로서 타인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5항 (손해액 인정): 이 조항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에 어려움을 겪자,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침해 행위 기간, 방식, 원고 상표의 국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특히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하는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품 판매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세심하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침해 행위의 기간, 방식, 상표권자의 국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