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미국 회사 C의 한국 법인으로, 골프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며 'D'라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입니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원고의 허락 없이 'D' 상표를 부착한 위조 골프의류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위조 상품인지 몰랐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한 판매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세심하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2,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