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그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상표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