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제조, 공급,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특정 피고들의 가담 여부 및 상표권 침해 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신발이 피고들에 의해 무단으로 제조되고 공급 및 판매되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에 자신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1, 4 등은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다른 피고들은 제조·공급 또는 판매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정 피고들 (피고 2,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신발의 제조, 공급, 판매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 4가 피고 1로부터 직접 생산 주문을 받아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1의 상표 지분권자 여부가 상표권 침해 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특정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가담 증거가 부족하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전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2호: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제2호)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상표의 사용'을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으며, 침해 행위는 실제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침해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가 사용된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직접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받은 자가 불법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판매하면 이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제조·판매 행위 여부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 행위의 발생과 범위, 침해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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