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의 사기 및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34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11만 원을 편취하고 950만 원 편취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진행 방식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친오빠의 사업 자금 전달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 경제적 여유,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자금 판독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면 피고인들이 이를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C는 B가 수거한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나,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범죄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다수의 공범과 책임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이 불분명하고 회사 정보나 근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높은 보수를 약속하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명 사용, 택시 이용, 외국인에게 현금 전달, 무통장 입금 시 타인 명의 이용 등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은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신의 신분증, 이력서 등 개인 정보는 불분명한 상대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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