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원고가 C의 자회사였던 D(현재는 피고에 의해 흡수합병됨)와의 사이에 체결된 조광권 설정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D에게 설정해 준 조광권에 따른 조광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이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고는 C의 대표이사 L이 원고의 가수금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C의 조광료채권을 상실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가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광료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에 따라 조광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동의에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C와 D 사이의 계약 변경이 C의 법인격을 형해화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가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22